「국가연구개발사업」 회의비(식비) 사전 내부결재 폐지 안내
  • 작성일 2026.06.11
  • 작성자 서형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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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 

  가. 연구회계과-24526(2024. 11. 28.)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(식비) 사전 결재 시행 안내 

  나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-38호(2026. 5. 6.)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


2.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개정에 따라, 회의비 중 식비의 사전 내부 결재가 폐지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
  가. 회의비(식비) 사전 내부결재 폐지: 2026. 5. 6.(수)부터

  나. 적용 대상: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적용 과제 

       -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는 즉시 적용 

       - 그 외 지원기관은 별도 안내에 따라 적용되며, 차후 안내 예정

  다. 기타 사항 - 「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세부 지침」개정하여 반영 예정 

       - 연구혁신비 신설('25. 6. 11. 시행) 등 추가 개정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 

       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제담당자에게 문의



붙임 1.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1부. 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