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연구지원부-12244(2026. 8. 31.)
2. 연구비관리위원회에서 심의?의결된「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세부지침」일부개정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? 개정 주요내용
- 연구처를 연구비 수행기관으로 추가하고, 지원시설?부속시설의 연구사업 수행 범위를 명확히 규정(안 제4조제3항)
-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비 관리 업무 기준을 현행화하고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([별표 1], [별표 2], [별표 4])
• 회의비(식비) 사전결재 폐지 및 외부인원 참석 요건 완화*
* 과제 참여연구자를 제외한 외부인을 외부참석자로 인정하고, 주관?공동?위탁 기관의 다른 연구자가 참여하는 회의비도 인정
• 강의(자문)시간 산출기준 변경
※ 기존: 최초시간은 1시간 도달시, 이후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(30분 미만은 강의시간 미포함)
변경: 1시간 이내(30분 초과시)일 경우 1시간 상한액 적용,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
붙임 1.「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 세부지침」일부개정 지침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