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보조원 신청서 및 업무 매뉴얼
  • 작성일 2026.06.11
  • 작성자 서형주
  • 조회수 73

     부산대학교의학연구원 위촉연구원(연구보조원) 신청 안내


1. 신청대상: 교수 개인이 채용한 연구원으로서 교수개인의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

 

2. 연구원 구분 및 자격

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?박사과정 재학생(수료자 포함)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특수기능 소지자도 할 수 있다.

 

3. 임명 위촉기간: 최대 2년(재임용 가능)

 

4. 제출서류 (위촉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, 소급 발령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미리 제출)

① 의학연구원 위촉연구원 임용 신청서(별지서식) 1부.

② 이력서(자유양식 가능) 1부. (재임용시 제출 ×)

③ 최종학위(수료)증명서 1부 또는 졸업증명서 1부. (재임용시 제출 ×)

④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(별지서식) 1부.

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.

⑥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. (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나오도록, (재임용시 제출 ×)

⑦ 고용계약서 3부.

⑧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. (재임용시 제출 ×)


5. 증명서 발급

① 재직증명서(또는 퇴직 후 경력증명서)는 의학연구원에 위촉된 날짜로부터 가능하며, 인정범위 내에서 발급이 가능. -> 의학연구원으로 메일로 요청.

② 급여명세서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‘학생연구자를 위한 연구지원 포털서비스‘에서 교번으로 로그인하여 발급

* 퇴직 후에는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재직 중에 반드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6. 해촉

① 위촉 기간 만료시 자동 해촉

② 중도 해촉시 사직원,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신청서 제출(해촉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)

 

8. 출장신청 : 최소 출장 5일 전에 첨부의 출장신청서를 메일로 제출

 

7. 제출처: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간호대학 120호 의학연구원, myjudel@naver.com

 

8. 문의처: 의학연구원 (☎ 051-510-8105) 끝.

 

  부산대학교의학연구원장